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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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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재료 운송비
작성자 장**
등록일2019-05-2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현무암을 해외에서 구매 후 가공을 위해 업체로 운송하면서 운송비를 연구비에서 집행하였는데,
그 업체에서 가공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여 다른 업체로 또 운송을 하였습니다.
이때 다른 업체로 운송할때 운송비를 연구비에서 집행 가능한가요?

가공하면서 문제점 : 기존에 첫번째 업체에서 본 연구실이 갖고 있는 현무암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문제가 없어서
이번에는 이와 유사한 중국 현무암을 다량으로 수입해서 실험하는데 문제가 발생됨.(그동안 실험을 진행했던 업체였기 때문에 중국 현무암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될 줄은 업체에서도 모름)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5-28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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