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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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출장 관련 |
|---|---|
| 작성자 | 엄** |
| 등록일 | 2019-05-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부 주관과제 관리 담당자입니다.
국외출장신청시 국외출장 일정 뒤로 개인휴가를 써서 국외출장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즉, 6월 12~14일까지 학회 일정이고, 그 이후 15~23일까지 개인휴가를 쓰고 24~25일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당연히 휴가기간은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가기간을 넣어서 국외출장을 신청해도 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토부 주관과제 관리 담당자입니다.
국외출장신청시 국외출장 일정 뒤로 개인휴가를 써서 국외출장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즉, 6월 12~14일까지 학회 일정이고, 그 이후 15~23일까지 개인휴가를 쓰고 24~25일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당연히 휴가기간은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가기간을 넣어서 국외출장을 신청해도 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5-27 |
|---|
개인휴가는 출장에 포함되는 일정이 아니므로 출장신청시 제외하시고, 여비는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