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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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소급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9-05-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2019년01월에 3차년도 과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4/5에 처음 입금되었고, 인건비 변경사항의 승인을 접수한것이 5월말경에 승인되었다면
1월~5월까지의 인건비를 한꺼번에 집행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업비 입금이 4월5일에 되었으므로 그전에 대한 인건비 소급적용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승인성 인건비 변경에 대한 승인이 아직 내려오지않아서
인건비 지급을 미루고 있거든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사업비는 4/5에 처음 입금되었고, 인건비 변경사항의 승인을 접수한것이 5월말경에 승인되었다면
1월~5월까지의 인건비를 한꺼번에 집행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업비 입금이 4월5일에 되었으므로 그전에 대한 인건비 소급적용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승인성 인건비 변경에 대한 승인이 아직 내려오지않아서
인건비 지급을 미루고 있거든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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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차 연구기간에 해당되나 연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연구비로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는 소급하여 지급 가능하나,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인건비 변경은 전문기관에서 승인한 날짜부터 반영하여 집행가능합니다. 아울러, 인건비는 월별/참여연구원별로 집행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