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소급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2019-05-2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2019년01월에 3차년도 과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4/5에 처음 입금되었고, 인건비 변경사항의 승인을 접수한것이 5월말경에 승인되었다면
1월~5월까지의 인건비를 한꺼번에 집행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업비 입금이 4월5일에 되었으므로 그전에 대한 인건비 소급적용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승인성 인건비 변경에 대한 승인이 아직 내려오지않아서
인건비 지급을 미루고 있거든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5-23
당해연차 연구기간에 해당되나 연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연구비로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는 소급하여 지급 가능하나,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인건비 변경은 전문기관에서 승인한 날짜부터 반영하여 집행가능합니다. 아울러, 인건비는 월별/참여연구원별로 집행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