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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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출장 관련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9-05-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위탁연구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계획서 상으로는 해외출장 1건에 2명분으로 계획하였는데, 과제진행을 위하여 참여연구원 3명의 출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연구활동비 내(기관자체내 예산변경공문 실행)에서 변경하여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주관기관에 통보한 후 사용해야하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계획서상에 국외출장 계획이 없는 추가건의 경우에도 연구활동비를 변경하여 국외출장을 시행할 수 있는지 확인코자 문의드립니다.
국외출장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계획서 상으로는 해외출장 1건에 2명분으로 계획하였는데, 과제진행을 위하여 참여연구원 3명의 출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연구활동비 내(기관자체내 예산변경공문 실행)에서 변경하여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주관기관에 통보한 후 사용해야하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계획서상에 국외출장 계획이 없는 추가건의 경우에도 연구활동비를 변경하여 국외출장을 시행할 수 있는지 확인코자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5-23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개정(‘18.11)으로 국외출장비 승인사항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외출장 변경사항은 연구기관 내부 변경처리 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