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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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연구원의 출산휴가 관련 |
|---|---|
| 작성자 | 차** |
| 등록일 | 2019-05-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의 출산휴가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프로젝트 계약직인 연구원이 임신을 하여 출산휴가를 신청한 경우 출산휴가급여를 연구비의 외부인건비 항목으로 지급이 가능하지 문의 드립니다.
2.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면 연구과제에서는 어떠한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 또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프로젝트 계약직인 연구원이 임신을 하여 출산휴가를 신청한 경우 출산휴가급여를 연구비의 외부인건비 항목으로 지급이 가능하지 문의 드립니다.
2.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면 연구과제에서는 어떠한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 또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5-23 |
|---|
해당과제 참여율 100%인 참여연구원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는 인건비로 지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 퇴직금은 연구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적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41 인건비 정의
내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외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 대학 과제에 참여하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
- 과제에 참여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 연구개발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