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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및 증비서류 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19-05-2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의 이두환 과장입니다. 인건비 집행 및 증빙서류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저희는 중견기업으로 2019년 4월11일 연구협약 및 5월11일 연구비가 관리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인건비 현금 집행을 위해 신규인력(청년) 1명의 선지급분(4월19일 회사에서 우선지급) 대해 금일(5월20일) 계좌이체(연구비->법인계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국토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10항]에 30일 이내에 연구비 사용내용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4월19일에 급여가 선지급되어 이를 사용일자 기준으로 하는 경우, 금일(5월20일)로 계산하면 30일이 초과합니다. 이 경우, 해당 조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추후 정산 시 추가적으로 조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산상으로 계좌이체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2.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23p]의 내용에 따라 인건비의 경우 회사(법인)계좌에서 선 지급한 후 확정된 급여 및 보험료를 연구비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이 경우 선 지급된 급여 및 보험료는 급여명세서(지급총액 증빙)와 이체확인증으로 증빙하고, 연구관리시스템에서 연구비계좌->법인계좌로 이체시 총액(급여 및 보험료) 1회만 집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연구비에서 개인으로 이체시 보험료는 법인으로 별도 이체해야하지만, 선 지급한 경우 이미 회사에서 구분하여 개인에게 지급되었습니다.)

3. 연구비 지급은 해당 인원에 대해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퇴직금 및 4대보험의 회사부담금까지 포함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개인과 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하는데, 현재 지급명세서에는 개인이 부담한 금액(50%)만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총 연봉의 100% 산정은 회사부담금은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드리고자 합니다.

4. 법인에서 개인으로 선 지급시 개별인원에 대해 해당 은행의 계좌이체확인증 발급이 불가하나 [첨부]된 양식과 같이 작성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함께 해당 양식으로 이체확인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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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5-23
1) 4월 급여와 5월 급여에 대해 각각 집행등록 및 이체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44 <내부인건비> 증빙기준 1. 참여연구원 현황표(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사업관리시스템 입력) 2.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계좌이체 확인증 4.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해당시) 5.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서식 제5호), 고용계약서 및 건강보험득실확인서(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의 현금지급 인건비와 기업의 청년인력의 경우만 제출) 상기 증빙기준에 따른 증빙서류를 구비하시고, 인건비를 연구기관으로 이체하는 경우, 이체총액으로 1회 이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3) 인건비는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가능하므로 회사부담금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합니다. 4) 은행에서 발급한 날짜를 포함하여 첨부된 양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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