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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노트 양식 문의
작성자 안**
등록일2019-05-2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개폐식 대공간 건축물의 통합설계 및 시공기술개발(도시건축연구사업) 의 국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노트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따로 양식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양식이 있다면 아래의 메일로 연구노트 양식의 파일을 요청드립니다.

1. E-mail : dwlee@jeilpmc.co.kr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5-23
연구노트 지침[‘18.10.12시행] 제5조(연구기관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기관의 장은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자체규정을 본 지침을 바탕으로 기관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운영하고, 이를 소속 연구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노트의 요건) ① 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기관명, 일련번호, 연구과제명 및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 2. 기록자·점검자의 서명 및 날짜 3. 그 밖에 연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기록자·점검자의 서명인증 기능. 다만, 필요시 연구기관의 장은 점검자의 서명기능을 제외할 수 있다. 2.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의 공인된 자동기록 기능 3. 기록물의 위·변조 확인 기능 제9조(작성방법)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서면연구노트에만 해당된다 1.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구노트 작성대상인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 특성 및과제 성격에 따라 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과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작성내용을 수정·삭제하거나 연구노트에 자료를 부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서명과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5.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6.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존되는 필기구로 작성하여야 한다. 상기 연구노트 지침에 따라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마련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 양식은 정해져있지 않고, 본 지침 제8조(연구노트의 요건) 및 제9조(작성방법)를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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