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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지급계좌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2019-05-2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 영리기업
- 주관연구기관
- 2018년 7월 31일 연구시작


법인특성상 개인별 인건비 지급이 어려운경우, 연구기관계좌로 참여연구원 건별로 이체처리 후 지급가능하다고 답변받았습니다.

1. 그렇다면, 가상계좌에서 법인명의 A계좌(A:입금전용통합계좌)로 인건비를 입금 시킨 후, 법인명의의 인건비 전용 출금 B계좌(B:출금전용통합계좌)에서 인건비를 지급처리하고자 합니다.
  즉, "가상계좌 ->관리계좌->법인입금계좌(A)->법인출금계좌(B) "과정으로 인건비 지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만약 1번 질의가 가능하다면, A에서 B로 해당 과제의 인건비만큼의 이체된 내역도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3. 기존에 연구기관계좌 A 로 인건비를 건별로 이체처리하였으나,
 연구기관 내부 운영상 B 계좌로 변경하여 인건비를 건별로 지급하는 경우, 행정적으로 변경해야하는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4. 전문가활용비의 세액도 연구기관으로 이체 후 세금납부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세액의 이체처리도 위의 1번 질문처럼 "가상계좌 ->관리계좌->법인입금계좌(A)->법인출금계좌(B) "과정으로 전문가활용비(자문료)의 세액 집행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5. 4번의 질의가 가능하다면, A에서 B로 해당 과제의 세액만큼의 이체된 내역도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5-23
1. 가능합니다. 2. B에서 참여연구원에게 실제 이체된 내역만 제출하시고, 정산시 회계법인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할 경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별도 행정절차는 없습니다. 연구비관리시스템(http://kaia.rndcard.com)에만 내용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4. 가능합니다. 5. B에서 해당 전문가에게 실제 이체된 내역만 제출하시고, 정산시 회계법인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할 경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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