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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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월 연구비사용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9-05-1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가R&D과제 진행중에 있는데요, 전차년도 연구비 일부를 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로 이월하여 승인완료하였습니다.
이월비목 중 연구활동비 세부집행계획에 세미나참가비는 있고 국내외교육훈련비는 계획에 없는데
이월금액을 교육비로도 집행 가능한가요???
국가R&D과제 진행중에 있는데요, 전차년도 연구비 일부를 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로 이월하여 승인완료하였습니다.
이월비목 중 연구활동비 세부집행계획에 세미나참가비는 있고 국내외교육훈련비는 계획에 없는데
이월금액을 교육비로도 집행 가능한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9-05-22 |
|---|
이월연구비는 전문기관에서 승인받은 용도로 사용이 원칙이나, 승인받은 세목간 변경사용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육훈련비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