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이월 연구비사용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19-05-1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가R&D과제 진행중에 있는데요, 전차년도 연구비 일부를 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로 이월하여 승인완료하였습니다.

이월비목 중 연구활동비 세부집행계획에 세미나참가비는 있고 국내외교육훈련비는 계획에 없는데

이월금액을 교육비로도 집행 가능한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5-22
이월연구비는 전문기관에서 승인받은 용도로 사용이 원칙이나, 승인받은 세목간 변경사용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육훈련비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