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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회의비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9-05-1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회의비 (식대,다과)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회의개최 후 회의비로 식사를 할 예정인데요
 회의개최 전 or 회의개최 중간 or 회의개최 후 식사와 함께 커피숍 커피(take out)도 회의 다과비로 가능한 것인가요?
 식대비용과 합산하여 3만원이 초과만 되지 않으면 어느 시간대에 사용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2. 다과비로 커피,과자,음료 외 일회용접시,종이컵,커피스틱 등 다과세팅에 필요한 용픔을 구매해도 인정이 가능한지요?

3. 자문비 지급 시 자문위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가요?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5-22
1.2) 회의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음료 및 다과비용(세팅물품 포함)은 1인당 기준금액 내에서 연구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인원수 대비 과다하게 집행되거나, 회의용도로 보여지지 않을경우 불인정 될 수 있으니 회의에 필요한 수량만큼 구매하시어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3)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64 <기술정보활동비> 증빙기준 자문비는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자문계획 등 포함), 자문내역이 포함된 자문 의견서,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기 증빙기준에 따라 자문비의 경우 내부결재문서에 전문가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나, 신분증 사본을 필수제출 서류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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