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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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험체 제작 후 운반비용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9-05-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KCC중앙연구소 이나영입니다.
화재시험에 이용되는 시험구조체 제작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구조체 제작같은 경우는 연구장비 재료비로 처리하고
외부기관에 의뢰했기 때문에 6개 증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확인서, 2) 거래명세서, 3) 내부 결재 문서, 4) 계약서 , 5) 견적서 6) 검수완료 확인서
이떄 1번은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아님 계좌이체 확인서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이떄 제작비용 외 운반비가 발송되었는데
운반비 관련해서도 연구장비 재료비로 처리하고 위에 6개 증빙이 모두 필요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연구장비 재료비가 아니라면 계정과 증빙 문의드립니다.
화재시험에 이용되는 시험구조체 제작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구조체 제작같은 경우는 연구장비 재료비로 처리하고
외부기관에 의뢰했기 때문에 6개 증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확인서, 2) 거래명세서, 3) 내부 결재 문서, 4) 계약서 , 5) 견적서 6) 검수완료 확인서
이떄 1번은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아님 계좌이체 확인서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이떄 제작비용 외 운반비가 발송되었는데
운반비 관련해서도 연구장비 재료비로 처리하고 위에 6개 증빙이 모두 필요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연구장비 재료비가 아니라면 계정과 증빙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5-21 |
|---|
계좌이체 확인서는 실제 거래처에 비용 지급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와 더불어 필수제출 되어야 합니다.
운반비의 경우 시험구조체 제작 부대경비(연구장비·재료비) 또는 수수료(연구활동비) 세목에서 집행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증빙으로는 내부결재문서,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