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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19-05-1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2019년도 공공혁신조달 연계 무인이동체 및 SW플랫폼 개발사업(공고번호 2019-0210) 관련 문의 입니다.
본 사업의 신청서 양식을 보니 인건비가 지급/미지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통 기업에서 민간부담금 현물 부담금을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로 잡는데, 본 과제에서는 '인건비-지급-현물' 로 잡는 것이 맞나요?
미지급이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현물 인건비를 잡고자 하면 지급/미지급 중 어떤 것으로 잡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인건비 관련 규정/지침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5-20
현물인건비는 전체 연구비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지급인건비 형태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지급 인건비는 전체 연구비에 미포함 되는 금액으로 대학 등에서 계상합니다. ■ 연구비 관련 규정 및 지침 [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및 규정 ]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시행 2018.1.18. 이하 ‘법’)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8.9.13. 이하 ‘연구비 관리규정’)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개정 2018.12.6.) 및 동 관리지침(개정 2018.12.19.)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사업단과제 관리지침(개정 2017.12.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 및 규정 ] - 과학기술기본법(시행 2018.7.18.)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8.4.17.) 상기 규정 및 지침과 더불어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는 우리원 홈페이지(www.kaia.re.kr) [사업]-[국토교통R&D]-[규정·서식·매뉴얼]-[규정 및 지침]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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