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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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외 회의비 결제분 부가세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9-05-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대건설 박지운 대리입니다.
지난주인 5월9일에 해외에서 회의 후 점심식사를 회의비로 결제했습니다.
UAE 현지 영수증에는 375디르함(총액 357.14디르함, VAT 5% 17.86디르함)으로 찍혔고,
돌아와서 신연구비관리시스템의 카드전표를 보니 부가세 부분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신한카드쪽에 문의해서 법인거래확인서를 확인해보니 부가세가 0으로 찍혀있습니다.
(법인거래 확인서 금액 122,868원), (해외매출거래 확인서 결제금액 122,868원, 해외서비스 수수료 218원 포함)
이런 경우에 연구비 집행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는 것인지요?
지난주인 5월9일에 해외에서 회의 후 점심식사를 회의비로 결제했습니다.
UAE 현지 영수증에는 375디르함(총액 357.14디르함, VAT 5% 17.86디르함)으로 찍혔고,
돌아와서 신연구비관리시스템의 카드전표를 보니 부가세 부분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신한카드쪽에 문의해서 법인거래확인서를 확인해보니 부가세가 0으로 찍혀있습니다.
(법인거래 확인서 금액 122,868원), (해외매출거래 확인서 결제금액 122,868원, 해외서비스 수수료 218원 포함)
이런 경우에 연구비 집행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는 것인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9-05-20 |
|---|
연구기관에서 사후 환급이 가능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는 연구비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셔야 합니다. 환급여부는 연구기관 내부 회계부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 콜센터(126)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