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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군위탁생 과제참여 가능여부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9-05-1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군위탁생 과제참여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현역 공군장교 신분이며, 군위탁교육으로 석사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참여연구원현황의 6번 연구원)

해당 연구원의 과제참여가 (외부인건비)미지급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구개발계획서에는 참여연구원으로 작성해놓았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필요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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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5-14
해당 연구원은 원소속기관(공군)에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와같이 외부인건비 미지급 형태로 계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요서류는 파견문서등 아래 외부인건비 증빙기준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44 <외부인건비> 증빙기준 1. 참여연구원 현황표(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시스템 입력) 2.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계좌이체 확인증 4.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해당시) 5. 근로(고용)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6. 타 기관 소속 연구원(학생 포함) 활용 관련 서류(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서식 제4호)) 등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 경유(통보) 문서 9.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 참여계약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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