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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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탁연구개발비 잔금 지급 시기 및 연구과제추진비 증액의 제한 여부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9-05-1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영리기업의 주관기관이고, 작년 7월 31일부로 과제를 참여하고있습니다.
위탁연구기관과 함께 수행하고있고, 위탁연구개발비 지급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1. 위탁연구개발비는 선금(50%), 잔금(50%)로 2번에 나눠서 연구기간내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잔금 지급시, 과제 종료 며칠전까지는 꼭 지급해야하는 지급기한의 제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연구과제추진비 증액(초과근무식대, 사무용품비 증액), 연구활동비 감액(세미나개최비 감액)을 할경우, 정산시스템에 내부결재문서만 업로드하면되는지?
이외의 변경 절차있다면 안내부탁드립니다.
3. 연구과제추진비 증액시(초과근무식대, 사무용품비, 출장비 증액), 최대 증액의 제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리기업의 주관기관이고, 작년 7월 31일부로 과제를 참여하고있습니다.
위탁연구기관과 함께 수행하고있고, 위탁연구개발비 지급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1. 위탁연구개발비는 선금(50%), 잔금(50%)로 2번에 나눠서 연구기간내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잔금 지급시, 과제 종료 며칠전까지는 꼭 지급해야하는 지급기한의 제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연구과제추진비 증액(초과근무식대, 사무용품비 증액), 연구활동비 감액(세미나개최비 감액)을 할경우, 정산시스템에 내부결재문서만 업로드하면되는지?
이외의 변경 절차있다면 안내부탁드립니다.
3. 연구과제추진비 증액시(초과근무식대, 사무용품비, 출장비 증액), 최대 증액의 제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5-14 |
|---|
1. 규정상 위탁연구개발비 지급시점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관연구기관에서 연구계획 추진일정 등을 고려하시어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건은 연구기관 내부 변경처리가 가능하므로 정산시 관련 증빙서류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3.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단, 연구과제추진비의 경우 ’18.12.19 이후 협약과제부터 직접비의 10% 이내로 집행한 연구과제추진비는 정산면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