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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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 구입에 관한 문의 |
|---|---|
| 작성자 | 류** |
| 등록일 | 2019-05-1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장비 구입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건설기술연구사업으로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하고있습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57p에는
'전문기관장 사전 승인없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건당 3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연구장비·시설 구입, 원래계획과 다르게 연구장비·시설 변경·구매 또는 원래계획한 연구장비· 시설를 구매하지 않고 다른 항목으로 사용한 경우는 부정집행에 해당한다'고 나와있는데
이번년도 연구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100만원정도의 연구장비를 구매하려고합니다. 이 상황은 3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기관자체(구입하려는 연구수행기관) 승인만 받으면 되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연구사업으로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하고있습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57p에는
'전문기관장 사전 승인없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건당 3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연구장비·시설 구입, 원래계획과 다르게 연구장비·시설 변경·구매 또는 원래계획한 연구장비· 시설를 구매하지 않고 다른 항목으로 사용한 경우는 부정집행에 해당한다'고 나와있는데
이번년도 연구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100만원정도의 연구장비를 구매하려고합니다. 이 상황은 3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기관자체(구입하려는 연구수행기관) 승인만 받으면 되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5-14 |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관한 규정[시행 2018. 9. 13.]제9조(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 계획서 상의 연구비 사용계획 중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변경하거나 구매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연구기관 자체변경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획에 없는 100만원 상당의 연구장비 구매는 내부 변경처리 후 집행 가능합니다. 단,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범용성 장비구입비는 불인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