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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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카드 사용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
| 작성자 | 유** |
| 등록일 | 2019-05-1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비 카드 사용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김니다.
과제 관련해서 회의를 진행 할때 구매하는 음료나 다과비, 필요 서류제출을 위한 택배비 혹은 퀵비등을 연구비 카드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과제 관련해서 회의를 진행 할때 구매하는 음료나 다과비, 필요 서류제출을 위한 택배비 혹은 퀵비등을 연구비 카드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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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8.12개정) 제27조(연구비의 사용) ② 연구비는 연구비카드로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비의 현금사용은 불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비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1회 3만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비는 연구비카드 사용이 원칙이므로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