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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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PCT 특허 출원 시 과제명 기재 관련 문의 드립니다.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9-05-1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현재 수행중인 과제에서 PCT 특허 출원을 계획중입니다.
국내 특허 출원 시에는 과제정보를 기재하여 과제 성과로 인정받았습니다.
PCT 특허 출원 시에도 과제정보를 기재하려고 변리사에게 요청하였으나,
출원 명세서 형식 상 과제정보를 기재하는 란이 없다고 합니다.
PCT 특허 출원의 경우 엄격한 국제 규정 및 형식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한다는 변리사의 답변이 있었는데,
과제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과제 성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국내 특허 출원 시에는 과제정보를 기재하여 과제 성과로 인정받았습니다.
PCT 특허 출원 시에도 과제정보를 기재하려고 변리사에게 요청하였으나,
출원 명세서 형식 상 과제정보를 기재하는 란이 없다고 합니다.
PCT 특허 출원의 경우 엄격한 국제 규정 및 형식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한다는 변리사의 답변이 있었는데,
과제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과제 성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9-05-14 |
|---|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PCT 출원의 경우 말씀주신 것처럼, 과제정보 기입이 없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진행 후 저희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해주시면,
추후에 NTIS에 성과정보 등록/검증을 통해 인정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