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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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직접비내 예산변경금액 R&D사업관리시스템 적용 방법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9-05-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수고하십니다.
직접비중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의 예산을 연구장비재료비로 변경하려고, 주관기관에 변경요청하여 완료하였습니다.
R&D 사업관리시스템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요?
정산할때, 시스템에 반영이 안되어있으면, 비목별 예산이 부족하다고 나오지 않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직접비중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의 예산을 연구장비재료비로 변경하려고, 주관기관에 변경요청하여 완료하였습니다.
R&D 사업관리시스템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요?
정산할때, 시스템에 반영이 안되어있으면, 비목별 예산이 부족하다고 나오지 않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5-09 |
|---|
총 연구비 예산 내에서 세목 전용은 R&D사업관리시스템 반영사항이 아니며, 총 연구비 예산 내에서는 세목별 당초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참고>
※ 협약 변경 승인 시 사업관리시스템에 반영이 필요한 경우
- 연구기관,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총연구비(기관별 기준), 연구내용 변경
- 연구비 관리계좌 변경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