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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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회의비 및 다과비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9-05-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회의비 및 다과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하나의 회의록으로 다과비 및 회의비를 집행할 경우 1인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집행이 가능한가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비 및 다과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하나의 회의록으로 다과비 및 회의비를 집행할 경우 1인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집행이 가능한가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5-08 |
|---|
식대 및 다과는 연구기관 자체기준에 따라 1회/1인당 가능 금액 내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단, 회의와 무관하게 집행되는 비용은 불인정처리 되오니 반드시 회의비 용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