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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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비목간 계상금액 이동 질문 |
|---|---|
|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19-05-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참여기업입니다.
과제 수행중 계획서상 계상한 금액과 실제금액이 변동이 생겨 직접비, 간접비 간 금액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간접비에 계상된 금액 일부를 직접비-연구활동비로 변경하여 사용하려고하는데,
주관기관 통보사항인지, 전문기관 승인사항인지 여부 및 협약변경신청서 제출 등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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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에서 연구활동비로의 세목전용은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구기관 내부 승인 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