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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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연구원 변경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9-05-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저희는 영리기관이고 중소기업입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입니다.
1. 참여연구원 퇴사로 인해 (1) 기존의 등록되어있던 참여연구원 참여율 증가(기여도 증가로인함) (2) 추가연구원을 등록(기존의 회사에 재직중인 인력)__(인력충원) 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변경할 경우, 내부변경결재문서를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는 것 이외의 행정절차 및 필요서류 있다면 안내부탁드립니다.
2. 참여연구원 지급인건비의 참여율 제한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의 참여연구원을 30% -> 50%로 변경하고자합니다.
(* 미지급은 최대 30%로 확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입니다.
1. 참여연구원 퇴사로 인해 (1) 기존의 등록되어있던 참여연구원 참여율 증가(기여도 증가로인함) (2) 추가연구원을 등록(기존의 회사에 재직중인 인력)__(인력충원) 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변경할 경우, 내부변경결재문서를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는 것 이외의 행정절차 및 필요서류 있다면 안내부탁드립니다.
2. 참여연구원 지급인건비의 참여율 제한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의 참여연구원을 30% -> 50%로 변경하고자합니다.
(* 미지급은 최대 30%로 확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5-07 |
|---|
1. 참여연구원 변경(인건비 및 참여율 포함)은 주관기관 보고사항으로 내부 변경처리 후 주관기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건비 전문기관 승인사항
- 중소기업에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2. 규정상 중소기업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대해 제한하고있지 않기 때문에 총 100%를 초과하지 않게 계상·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단, 중소기업에서 신규채용 100%를 조건으로 현금인건비 계상시 참여율 100%가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