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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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환경유지비 집행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9-04-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과제추진비 중 연구환경유지비 관련하여 집행 문의를 드리고자 Q&A를 남깁니다.
연구환경유지비를 당초 계획서에
- 쾌적 환경조성 및 청소물품 1,000천원*2회
이렇게 계상을 해두었습니다.
집행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품목으로
- 공기청정기 500천원*4대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단순 내부결재 예산을 변경한 다음 집행하면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주관기관에 승인 / 보고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5-03 |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 구입ㆍ유지비용은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품목만 인정, 다른 품목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서상 품목(공기청정기)을 명확히 계상하지 않았다면 당해연차 연구비로 집행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