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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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카드 발급 전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부가세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9-04-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KCC중앙연구소 이나영입니다.
연구비 카드 발행전 법인카드로 사용한 비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비 카드 발행전 법인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관하여,
KAIA 전산에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해서 등록 후,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청구를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전산 프로그램상, 법인카드 비용처리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모두 한꺼번에 처리가 되고(회사비용으로 선처리)
공급가액만 KAIA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전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부가세가.. 회사비용으로 처리되어버리면 문제가 될거 같아, 해당방식으로 처리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국책과제 연구비 부가세의 경우 나중에 환급해야할 비용이며, 회사 부가세에 포함하면 안되고 따로 관리되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서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어서요
감사합니다.
연구비 카드 발행전 법인카드로 사용한 비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비 카드 발행전 법인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관하여,
KAIA 전산에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해서 등록 후,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청구를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전산 프로그램상, 법인카드 비용처리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모두 한꺼번에 처리가 되고(회사비용으로 선처리)
공급가액만 KAIA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전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부가세가.. 회사비용으로 처리되어버리면 문제가 될거 같아, 해당방식으로 처리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국책과제 연구비 부가세의 경우 나중에 환급해야할 비용이며, 회사 부가세에 포함하면 안되고 따로 관리되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서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어서요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5-03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23
3. 연구비 사용의 기본사항
· 연구기관(영리기업)이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 사후환급 또는 공제 받는 금액은 사용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상기 연구비 사용의 기본사항에 따라 부가세환급 대상기관의 경우 연구비에서는 공급가액만 처리 가능하며, 환급처리 등 관리는 연구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