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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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동으로 참여한 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비(부과세처리)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답변부탁합니다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9-04-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연구원 전동차연구팀 박남수과장입니다.
본 국토부 국가연구과제[철도차량스마트 유지보수 기술개발사업]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여 총연구기간/2019.04.01.~2023.12.31.(57개월)로 참여하게되었습니다. 본과제 이전에 수행중인 국가연구과제는 위탁, 용역의 과제로써 기업부담금이 없었으나, 본 과제는 서울교통공사에서 기업부담금을 내고 공동으로 교통대학교, 한국철도공사와 참여하게되었습니다. 연구비를 진흥원에서 수령하여 투명한 사용을 위한 연구책임자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질의사항입니다.
1) 서울교통공사는 운송사업구분, 연구비 카드 사용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인지, 아니면 비면세인지 질의합니다.
2) 서울교통공사 재무처에서는 상가임대, 용역등 수입사업관련은 과세지만, 본 연구원은 운수사업법에 적용이 되므로사용되는 금액은 모두 비과세라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3) 세무서에 질의한 답변으로는 면세대상이라는 답변을받았는대요, 사업지원실의 의견을 듯고싶습니다.
본 국토부 국가연구과제[철도차량스마트 유지보수 기술개발사업]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여 총연구기간/2019.04.01.~2023.12.31.(57개월)로 참여하게되었습니다. 본과제 이전에 수행중인 국가연구과제는 위탁, 용역의 과제로써 기업부담금이 없었으나, 본 과제는 서울교통공사에서 기업부담금을 내고 공동으로 교통대학교, 한국철도공사와 참여하게되었습니다. 연구비를 진흥원에서 수령하여 투명한 사용을 위한 연구책임자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질의사항입니다.
1) 서울교통공사는 운송사업구분, 연구비 카드 사용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인지, 아니면 비면세인지 질의합니다.
2) 서울교통공사 재무처에서는 상가임대, 용역등 수입사업관련은 과세지만, 본 연구원은 운수사업법에 적용이 되므로사용되는 금액은 모두 비과세라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3) 세무서에 질의한 답변으로는 면세대상이라는 답변을받았는대요, 사업지원실의 의견을 듯고싶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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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9-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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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이 공동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연구비는 대가를 지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공동연구기관(영리기업)에서 지급받은 연구비로 매입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세를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셔야 합니다. 단, 세무당국에서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증빙이 있을 경우 인정 가능하며, 환급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해 사후환급을 포기하는 경우 정산시 불인정됩니다.
아울러, 과세에 대한 결정권은 세무당국에 있으므로 우리원에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오니 국세청 또는 담당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세청 답변 및 예시는 연구용역에 대한 답변으로 집행 건별 발생되는 매입부가세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보이며, 국세청 질의내용 “3)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과제참여 형태가 협동, 기업부담금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고 하고있으나, 세무서의 답변이 있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는 잘 못 알고계신 내용으로 참여형태 및 기업부담금 납입여부에 따라 면세/과세가 결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