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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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비목간 비용 변경에 관한 문의입니다. |
|---|---|
| 작성자 | 손** |
| 등록일 | 2019-04-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접비 항목중 [연구활동비]의 세부 비용인 '인쇄, 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의 비용 일부를 [연구과제추진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잡혀있는 예산은 총 240만원인데 이중 160만원(약 67%)를 연구과제추진비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연구비 총액 대비 0.76%)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내부 품의서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접비 항목중 [연구활동비]의 세부 비용인 '인쇄, 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의 비용 일부를 [연구과제추진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잡혀있는 예산은 총 240만원인데 이중 160만원(약 67%)를 연구과제추진비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연구비 총액 대비 0.76%)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내부 품의서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5-02 |
|---|
연구활동비에서 연구과제추진비로의 세목 전용은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구기관 내부 승인처리 후 집행 가능합니다.(관련 문서 정산시 제출)
단,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 구입ㆍ유지비용은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품목만 인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