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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비목간 비용 변경에 관한 문의입니다.
작성자 손**
등록일2019-04-2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접비 항목중 [연구활동비]의 세부 비용인 '인쇄, 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의 비용 일부를 [연구과제추진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잡혀있는 예산은 총 240만원인데 이중 160만원(약 67%)를 연구과제추진비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연구비 총액 대비 0.76%)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내부 품의서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5-02
연구활동비에서 연구과제추진비로의 세목 전용은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구기관 내부 승인처리 후 집행 가능합니다.(관련 문서 정산시 제출) 단,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 구입ㆍ유지비용은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품목만 인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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