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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참여기업에 연구비 집행 가능여부
작성자 신**
등록일2019-04-2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공동연구기관에서 개발기술 성능 검증의 목적으로 단순참여기업에 연구장비재료비를 지급할수 있는지요?
시공비, 자재비 등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5-0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57~58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사용방법 4. 참여기업에 제작을 의뢰하는 제작 제비용 중 감가상각비, 이윤 및 일반관리비는 총비용에서 제외함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불인정기준 2.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 재료 구입비 (다만, 단독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불인정 기준 1. 세부과제 내의 참여기업에 대한 대가성의 생산시설 제작 3. 참여기업에 의뢰하여 제작한 시작품 제작비용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이윤 및 일반 관리비 상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사용방법에 따라 참여기업에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 제작 제비용 중 감가상각비, 이윤 및 일반관리비는 총비용에서 제외하여 계상 가능하며, 재료비의 경우 수행기관 간 구입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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