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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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타기관 박사과정 수료생 인건비 지급 여부 |
|---|---|
| 작성자 | 홍** |
| 등록일 | 2019-04-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현재 철도기술연구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타기관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타기관 학생이 박사과정을 수료는 하였지만 졸업은 아직 하지않은상황에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필요서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철도기술연구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타기관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타기관 학생이 박사과정을 수료는 하였지만 졸업은 아직 하지않은상황에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필요서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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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수료생의 경우 해당 기관 인사시스템을 등을 통해 기관 소속임이 증명되어야 하며, 이 경우 외부인건비로 계상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아울러 정산시 아래 외부인건비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인건비>
1. 참여연구원 현황표(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시스템 입력)
2.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계좌이체 확인증
4.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해당시)
5. 근로(고용)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6. 타 기관 소속 연구원(학생 포함) 활용 관련 서류(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서식 제4호)) 등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 경유(통보) 문서
9.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 참여계약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