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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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 과제 수행 및 정산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9-04-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현재 (건설) 연구과제로 'A'와 'B' 라는 기관이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B'라는 기업의 베트남에 해외 법인 'C'가 있으며 'B'와 'C'의 사업주는 다릅니다.
여기서 'A'라는 협동기관은 베트남 관련정보를 얻기위하여 정보기술비 명목으로 'C'라는 해외법인에게 용역을 구하려고 합니다.
* 'C'는 본 과제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용역에 관련해서는 계획서에는 기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제를 수행한다면 추후에 정산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현재 (건설) 연구과제로 'A'와 'B' 라는 기관이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B'라는 기업의 베트남에 해외 법인 'C'가 있으며 'B'와 'C'의 사업주는 다릅니다.
여기서 'A'라는 협동기관은 베트남 관련정보를 얻기위하여 정보기술비 명목으로 'C'라는 해외법인에게 용역을 구하려고 합니다.
* 'C'는 본 과제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용역에 관련해서는 계획서에는 기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제를 수행한다면 추후에 정산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5-02 |
|---|
원칙적으로 연구기관 내부 또는 수행기관 간 거래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A”기관에서 비참여 기관 “C”로의 비용집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