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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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내 출장 문의 |
|---|---|
| 작성자 | 안** |
| 등록일 | 2019-04-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안은종 학생이라고 합니다.
국토부 연구단 과제에 저희 연구실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국내출장 정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5월 9일-10일(목,금) 제주도(학술대회) 출장과 13일(월) 서울에 과제 회의 관련 출장이 현재 계획되어 있어서 10일 제주도 출장을 마친후에,
이동시간등과 교통 비용등을 고려하여, 울산이 아닌 바로 서울로 가는 항공권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11일, 12일은 주말이라 여비 지급은 당연히 받지 않으며, 출장일정은 없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에 불인정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학교 행정팀에서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어서, Q&A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안은종 학생이라고 합니다.
국토부 연구단 과제에 저희 연구실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국내출장 정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5월 9일-10일(목,금) 제주도(학술대회) 출장과 13일(월) 서울에 과제 회의 관련 출장이 현재 계획되어 있어서 10일 제주도 출장을 마친후에,
이동시간등과 교통 비용등을 고려하여, 울산이 아닌 바로 서울로 가는 항공권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11일, 12일은 주말이라 여비 지급은 당연히 받지 않으며, 출장일정은 없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에 불인정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학교 행정팀에서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어서, Q&A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5-02 |
|---|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을 근거하여 집행 가능하므로 내부 규정을 검토하시고 규정상 문제되지 않을 경우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