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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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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제출서류 확인 요청 건
작성자 이**
등록일2019-04-2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수고하십니다.

현재 교통물류연구사업에서 협약단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약 체결 시 제출서류 목록 중
"기업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한 경우 증빙 1부" 가 있습니다.

"기업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한 경우 증빙 1부"에 대해서
서류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는 [중소기업]지식서비스 분야 심의 요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상태이며, 기술개발을 위해 전문 연구 개발인력을 활용하여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4-30
<현금인건비 계상 가능 항목>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http//www.rndservice.or.kr) 증명서 발급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참여율 100% 필수)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법 제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비영리 연구기관 - 그 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과제명 등이 포함된 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참여율 100% 필수) - 국가 전략적인 목적으로 다수의 부처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으로서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기업 포함) 상기 인건비 현금 계상 기준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심의 요청서 제출 후 평가시 결정 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신고증 제출 다.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신규채용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채용 예정일 경우 계획서에 계상 및 정산시 증빙) 라.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조건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아울러, 협약체결 제출서류와 관련된 상세문의는 우리원 과제담당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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