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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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료비 해외구매에 따른 통관비등 수수료 집행 가능 문의 |
|---|---|
| 작성자 | 장** |
| 등록일 | 2019-04-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당초 계획서에는 국내에서 현무암을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해외 구매를 하게 되어 그에 따른 통관비등 수수료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수수료는 계획서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 기관 자체 계획변경을 통해 집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가능하다면 연구활동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로 집행하면 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구실에서 진흥원에 유선상으로 문의드렸을때는 장비재료비로 집행하라고 함.)
어느 세목으로 해도 상관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또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수수료를 개인이 이체 후에 이체확인증을 첨부하여 연구비 집행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해외 구매를 하게 되어 그에 따른 통관비등 수수료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수수료는 계획서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 기관 자체 계획변경을 통해 집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가능하다면 연구활동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로 집행하면 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구실에서 진흥원에 유선상으로 문의드렸을때는 장비재료비로 집행하라고 함.)
어느 세목으로 해도 상관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또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수수료를 개인이 이체 후에 이체확인증을 첨부하여 연구비 집행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4-30 |
|---|
1. 물품구매에 따른 부대경비(연구장비·재료비) 또는 수수료(연구활동비)에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연구기관(영리기업)이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 사후환급 또는 공제 받는 금액은 사용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2. 개인이 선처리한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