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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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집행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9-04-1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영리기관인 공공기관으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과제의 위탁연구로 참여중에 있습니다.
과제수행중에 아래와 같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연구와 관련하여 전문가활용비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공사 자체 기준의 자문비용을 적용하여 연구비를 집행해야되는지
아니면 계약을 통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 집행을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연구계획서상에 연구활동비내 세미나 개최비항목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와 관련하여 세미나 개최가 필요하여
비용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연구비를 변경을 통하여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예, 기존: 연구활동비-전문가활용비 300만원, 변경: 연구활동비-전문가활용비 100만원, 세미나개최비(신규생성) 200만원)
만약 가능하다면 기관자체 내부문서만 남기면되나요 아니면 주관기관에 통보를 드려야하나요?
업무로 바쁘실텐데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리기관인 공공기관으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과제의 위탁연구로 참여중에 있습니다.
과제수행중에 아래와 같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연구와 관련하여 전문가활용비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공사 자체 기준의 자문비용을 적용하여 연구비를 집행해야되는지
아니면 계약을 통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 집행을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연구계획서상에 연구활동비내 세미나 개최비항목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와 관련하여 세미나 개최가 필요하여
비용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연구비를 변경을 통하여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예, 기존: 연구활동비-전문가활용비 300만원, 변경: 연구활동비-전문가활용비 100만원, 세미나개최비(신규생성) 200만원)
만약 가능하다면 기관자체 내부문서만 남기면되나요 아니면 주관기관에 통보를 드려야하나요?
업무로 바쁘실텐데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4-29 |
|---|
1) 전문가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집행하시기 바라며, 정산시 아래 증빙기준에 따른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정보활동비> 증빙기준
1. 자문비(1회성)는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자문계획 등 포함), 자문내역이 포함된 자문 의견서,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국내외 전문가활용비는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활용계획 등 포함), 계약서, 결과 보고서(전문가가 작성한 결과물),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계획한 연구활동비 예산 내에서 세세목 변경 가능합니다. 해당건은 별도 승인 또는 통보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구기관 내부 변경처리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