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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타학교 학생연구원에게 외부참여연구원 인건비 지급 가능한가요?
작성자 곽**
등록일2019-04-1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A 대학교에서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면서, B대학의 학생을 외부연구원으로 고용할 수 있을까요?
B 대학 학생의 경우 대학원과정이며, B 대학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진행중인 국가연구과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1. 외부참여연구원 고용이 가능하다면 인건비 지급은 A대 산단에서 B대 산단으로 입금 후 지급이 이루어지는지?
2. 과제 협약단계에서 별도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3. B대 산단에서 A대 산단으로 제출하여야하는 서류가 어떤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4-29
1)타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을 해당기관 참여연구원으로 투입시 외부인건비에 계상하여 집행가능하며, 인건비 사용방법에 따라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참여율 등 관리를 위해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를 경유 (지급부서로 통보)하여 외부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3)정산시 아래 외부인건비 증빙기준에 해당하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인건비> 증빙기준 1. 참여연구원 현황표(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시스템 입력) 2.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계좌이체 확인증 4.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해당시) 5. 근로(고용)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6. 타 기관 소속 연구원(학생 포함) 활용 관련 서류(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서식 제4호)) 등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 경유(통보) 문서 9.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 참여계약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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