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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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감액 및 학생인건비 증액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9-04-1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받던 연구원이 퇴사하였습니다.
연구원에게 계획되어있던 잔여 인건비를 학생인건비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규정집에는 불가하다라는 내용은 없지만 변경이 가능하다면 내부승인 후 전담기관에 통보만 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전담기관 통보시, 변경일로부터 몇개월이내 통보를 해야하는지요.
(인건비를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사항은 아니라는 문구를 FAQ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건비에서 연구활동비로 예산변경이 가능한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원에게 계획되어있던 잔여 인건비를 학생인건비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규정집에는 불가하다라는 내용은 없지만 변경이 가능하다면 내부승인 후 전담기관에 통보만 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전담기관 통보시, 변경일로부터 몇개월이내 통보를 해야하는지요.
(인건비를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사항은 아니라는 문구를 FAQ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건비에서 연구활동비로 예산변경이 가능한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4-29 |
|---|
인건비를 학생인건비로 세목전용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연구기관 내부 승인처리 후 주관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중소기업에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그 감액한 인건비는 불인정되므로 타세목 전용이 불가합니다.
아울러, 학생인건비에서 연구활동비로 세목전용 가능합니다. 연구기관 내부 승인처리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