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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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접비를 감액하여 직접비로 전용시 행정절차 문의 |
|---|---|
| 작성자 | 심** |
| 등록일 | 2019-04-1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간접비의 일부를 직접비(연구과제추진비)로 전용코자 합니다.
매뉴얼 검토결과 간접비 감액은 진흥원 승인없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만,
연구기관 자체 의사결정 후 주관기관으로 통보하면 되는 건인지
아니면 다른 행정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4-29 |
|---|
간접비를 감액하여 연구과제추진비로의 세목전용은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구기관 내부 승인 후 집행가능합니다.(주관기관 통보 불필요) 단, 연구과제추진비 내 연구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 유지비는 계획서에 계상한 품목만 구입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