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위탁연구개발비의 부가가치세 국고반납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9-04-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관기관입니다.
FAQ에서 하기의 문의답변확인하였습니다.
1. "부가세 환급분에 대해서 국고반납을 한다" 이 말 중 국고는 KAIA를 뜻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국고반납은 연구기관 도중에 해야하는지? 아니면 연구 종료 후 정산시에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연구비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기관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에게 지급받은 연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를 연구비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위탁연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에게 지급받은 연구비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1) 연구성과물의 소유권이 위탁기관에 귀속
2) 위탁기관 과업내용이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신이론 방법 등에 관한 연구)의 경우
따라서 위의 2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연구활동비로 매출부가세 계상이 가능하고, 이 경우 간접비 계상시 직접비에 편성된 매출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산시에 인정되는 매출부가세는 실제 사용한 연구비(직접비+간접비)의 10%만 인정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관연구기관이 위탁기관에게 지급한 연구비로 매입부가세 환급이 가능하여 환급된 경우, 환급분에 대해 국고반납을 하여야 합니다.(사용실적보고시 포함)
FAQ에서 하기의 문의답변확인하였습니다.
1. "부가세 환급분에 대해서 국고반납을 한다" 이 말 중 국고는 KAIA를 뜻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국고반납은 연구기관 도중에 해야하는지? 아니면 연구 종료 후 정산시에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연구비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기관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에게 지급받은 연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를 연구비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위탁연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에게 지급받은 연구비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1) 연구성과물의 소유권이 위탁기관에 귀속
2) 위탁기관 과업내용이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신이론 방법 등에 관한 연구)의 경우
따라서 위의 2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연구활동비로 매출부가세 계상이 가능하고, 이 경우 간접비 계상시 직접비에 편성된 매출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산시에 인정되는 매출부가세는 실제 사용한 연구비(직접비+간접비)의 10%만 인정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관연구기관이 위탁기관에게 지급한 연구비로 매입부가세 환급이 가능하여 환급된 경우, 환급분에 대해 국고반납을 하여야 합니다.(사용실적보고시 포함)
답변
| 답변일자 | 2019-04-22 |
|---|
1. 국고는 나라에 반납함을 의미합니다.(정산완료 후 kaia에서 국고반납 처리)
2. 주관연구기관이 위탁기관에게 지급한 매입부가세에 대해 사후 환급이 이루어졌을 경우 사용실적보고서 작성시 반납금액으로 작성하시고 정산시 반납처리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