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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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탁연구비 - 세금계산서 발행 필수 여부 |
|---|---|
| 작성자 | 안** |
| 등록일 | 2019-04-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변경된 연구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위탁연구기관으로 R&D 사업 참여중입니다.
기존 위탁연구비를 지급 받을때 세금계산서를 통해 상위 기관으로부터 위탁연구비를 수령하였는데
변경된 지급 방식 (KAIA 가상계좌 활용)을 통한 위탁연구비 수령방식에서도 상위기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필요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변경된 연구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위탁연구기관으로 R&D 사업 참여중입니다.
기존 위탁연구비를 지급 받을때 세금계산서를 통해 상위 기관으로부터 위탁연구비를 수령하였는데
변경된 지급 방식 (KAIA 가상계좌 활용)을 통한 위탁연구비 수령방식에서도 상위기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필요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4-22 |
|---|
위탁연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에게 지급받은 연구비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1) 연구성과물의 소유권이 위탁연구기관에 귀속, 2) 위탁연구기관 과업내용이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신이론 방법 등에 관한 연구)의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는 위의 두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 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는 연구기관 내부 행정절차를 검토하시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시어 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