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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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문비 지급 관련 문의 |
|---|---|
| 작성자 | 홍** |
| 등록일 | 2019-04-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자문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협동연구기관이며, 공동연구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의 비참여연구원 소속직원에게 자문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정산매뉴얼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자문 등 관련 경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저희가 일하는 참여연구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본부> 철도항공안전실> 항공안전처"에 속합니다.
자문하려는 직원(비참여연구원)은 "교통안전본부> 철도항공안전실> 항공시험처"에 속합니다.
이 경우 자문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자문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협동연구기관이며, 공동연구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의 비참여연구원 소속직원에게 자문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정산매뉴얼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자문 등 관련 경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저희가 일하는 참여연구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본부> 철도항공안전실> 항공안전처"에 속합니다.
자문하려는 직원(비참여연구원)은 "교통안전본부> 철도항공안전실> 항공시험처"에 속합니다.
이 경우 자문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9-04-15 |
|---|
수행기관이 다른 비참여연구원의 경우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