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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자문비 지급 관련 문의
작성자 홍**
등록일2019-04-1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자문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협동연구기관이며, 공동연구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의 비참여연구원 소속직원에게 자문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정산매뉴얼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자문 등 관련 경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저희가 일하는 참여연구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본부> 철도항공안전실> 항공안전처"에 속합니다.
자문하려는 직원(비참여연구원)은 "교통안전본부> 철도항공안전실> 항공시험처"에 속합니다.

이 경우 자문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4-15
수행기관이 다른 비참여연구원의 경우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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