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집행 관련 문의(중소,중견유형)
작성자 구**
등록일2019-04-1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중소,중견유행 연구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주관기관에 전달해서 듣기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먼저 법인에서 사업비를 쓰고
나중에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정산 받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들었습니다.
지침에는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연구비 사용건별로 연구비 사용내역 등록 후 지급 신청, 해당기관 연기비 관리계좌를 경유하여 지급처로 이체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어떤 세세목이든지 먼저 법인(회사)에서 사용 후 그 금액만큼을 연구비계좌에서 법인으로 이체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4-1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19~p.23 2. 연구비 관리방법 ➅ 유형별 연구비 지급 및 사용내역 등록 - 중소·중견유형(중소·중견기업) :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연구비 사용건별로 연구비 사용 내역(전자세금계산서 및 카드사용 등록 등) 등록 후 지급 신청, 해당기관의 “연구비 관리계좌”를 경유하여 지급처로 바로 이체 3. 연구비 사용의 기본사항 연구비를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할 시 연구비 관리계좌(중소·중견유형은 가상계좌)에서 거래처 계좌로 직접(중소·중견유형은 해당기관 관리계좌 경유 후) 이체(수입구매(외화송금), 외국인 전문가활용비 등 예외)다만, 인건비의 경우 법인계좌에서 선 지급한 후 확정된 급여 및 보험료 등을 연구비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 가능 상기 연구비 사용의 기본사항에 따라 중소·중견유형의 경우 가상계좌에서 거래처 계좌로 직접 이체처리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방법과 같이 중소기업 법인계좌에서 선처리 후 집행하시는 방식으로 처리 불가합니다.(외화송금 및 인건비 제외)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