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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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직접비 세목의 예산 전용(총 예산변경X)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9-04-0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저는 비영리기관이자 R&D 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 계획서상 없었던 국외출장이 잡혀 절감한 인건비에서 연구활동비로, 연구과제추진비가 부족하여 절감한 인건비에서 연구과제추진비로 전용하여 내부결제까지 올린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예산을 변경하였지만 시스템상으로는 등록되지 않아 문의차 전화하였는데 연구비관리시스템상의 예산은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활동비 예산으로 10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국외출장까지 집행하여 1500만원이 된다면 시스템상으로 예산에서 -500만원 집행이 되는것인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또한 내부결제 이외의 연구비 변경에 대한 등록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4-10 |
|---|
말씀하신 바와같이 세목전용으로 인한 예산변경은 시스템 미반영 사항으로 집행등록시 마이너스 처리 됩니다. 시스템상 별도 등록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