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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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외 학회 참석 출장비 중 숙박비 지급 관련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9-04-0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해외학술발표대회 참석을 위한 해외 출장비 신청시 지급 기준일에 대해 문의드리고자합니다.
4월 15일 - 18일이 공식적인 학회 일정입니다.
출장비 청구는 공식일정 +- 1일씩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16일 체크인 >> 20일 체크아웃하는 경우에 19일에 해당하는 숙박비의 경우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해외학술발표대회 참석을 위한 해외 출장비 신청시 지급 기준일에 대해 문의드리고자합니다.
4월 15일 - 18일이 공식적인 학회 일정입니다.
출장비 청구는 공식일정 +- 1일씩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16일 체크인 >> 20일 체크아웃하는 경우에 19일에 해당하는 숙박비의 경우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4-10 |
|---|
출장목적이 해외학술발표대회 참석으로, 공식 일정이 4월 15일 – 18일의 경우 19일에 해당하는 숙박비는 지급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