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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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년채용 및 인건비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9-04-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썬테크 김지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질문사항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년도가 3차년도 과제수행기간인데.. 이번차년도에 정부출연금을 16억정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면 5억당 1명이므로 청년채용을 의무적으로 3명을 해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청년채용을 하면 혜택?을 받을수 있으니 권장사항인건가요?
(총사업기간이 2017.11.01~2020.10.31 이며 중소기업인데 청년채용의 의무가 해당되는 기업인지 아니면, 최초 협약기간이 2017년이므로 해당사항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해당된다면 위의 내용에 답변부탁드립니다.)
2. 청년채용을 해당 과제기간에 하였다면, 현물이아닌, 현금인건비로 꼭 100퍼센터 참여율로 적용하여 승인성 인건비 변경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승인을 받으면 되는것인지요?
3. 현물인건비에 신규인력은 아닌, 기존 회사 직원중의 한사람이 중간에 투입되었다면 그것도 승인성 변경으로 승인받아야하는건가요?아니면, 기존직원이므로 통보성으로 변경요청하면되는건지요?
질문사항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년도가 3차년도 과제수행기간인데.. 이번차년도에 정부출연금을 16억정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면 5억당 1명이므로 청년채용을 의무적으로 3명을 해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청년채용을 하면 혜택?을 받을수 있으니 권장사항인건가요?
(총사업기간이 2017.11.01~2020.10.31 이며 중소기업인데 청년채용의 의무가 해당되는 기업인지 아니면, 최초 협약기간이 2017년이므로 해당사항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해당된다면 위의 내용에 답변부탁드립니다.)
2. 청년채용을 해당 과제기간에 하였다면, 현물이아닌, 현금인건비로 꼭 100퍼센터 참여율로 적용하여 승인성 인건비 변경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승인을 받으면 되는것인지요?
3. 현물인건비에 신규인력은 아닌, 기존 회사 직원중의 한사람이 중간에 투입되었다면 그것도 승인성 변경으로 승인받아야하는건가요?아니면, 기존직원이므로 통보성으로 변경요청하면되는건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9-04-09 |
|---|
1. 출연금 비례 의무채용 사항은 ‘18.9.13 이후 공고과제부터 해당됩니다. 따라서 ’17년 협약과제의 경우 의무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계속과제의 경우에도 청년 추가 고용시 기업의 현금부담금을 현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의무고용 조건
-적용기준: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기업 총 정부출연금 5억원 이상 지원
-적용내용: 정부출연금 5억원당 청년1명 고용(1년이상 고용유지 필요)
-채용시점: 최초 참여연차 내 일괄 고용 또는 정출금 5억원의 배수마다 1명씩 가산하여 고용
2. 청년채용 현금감면 조건으로 인건비 계상시에는 참여율 100%가 원칙이며 당해연차 연구개발계획서에 반드시 계상하셔야 인정됩니다.
3. 현물인건비를 지급받는 참여연구원 변경은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구기관 내부변경 처리 후 주관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