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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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집행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구** |
| 등록일 | 2019-04-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인건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에서 선 집행 후 연구비 계좌에서 법인으로 이체해야 된다고 확인했는데
이 경우 급여 지급 시 연구원 인건비 만큼을 나눠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A연구원의 월급이 3,000,000원, 참여율이 50%라고 가정할때
인건비 금액 1,500,000원만큼 나가고 나머지 급여 1,500,000원을 따로 집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에서 선 집행 후 연구비 계좌에서 법인으로 이체해야 된다고 확인했는데
이 경우 급여 지급 시 연구원 인건비 만큼을 나눠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A연구원의 월급이 3,000,000원, 참여율이 50%라고 가정할때
인건비 금액 1,500,000원만큼 나가고 나머지 급여 1,500,000원을 따로 집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4-09 |
|---|
총 인건비를 합산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단, 증빙을 통해 연구비에서 해당과제 참여율만큼 인건비가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