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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집행 관련 문의
작성자 구**
등록일2019-04-0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인건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에서 선 집행 후 연구비 계좌에서 법인으로 이체해야 된다고 확인했는데
이 경우 급여 지급 시 연구원 인건비 만큼을 나눠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A연구원의 월급이 3,000,000원, 참여율이 50%라고 가정할때
인건비 금액 1,500,000원만큼 나가고 나머지 급여 1,500,000원을 따로 집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4-09
총 인건비를 합산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단, 증빙을 통해 연구비에서 해당과제 참여율만큼 인건비가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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