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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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무용품비-모니터 받침대 계상 가능여부 |
|---|---|
| 작성자 | 임** |
| 등록일 | 2019-04-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R&D 연구사업 진행중인데, 모니터 받침대를 구매하여 사무용품비에 계상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71에 의거,
컴퓨터 저장장치는 사무용품비로 집행하면 불인정되는 항목으로 나와있는데, 그럼 간접비 기관공통지원경비로 집행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R&D 연구사업 진행중인데, 모니터 받침대를 구매하여 사무용품비에 계상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71에 의거,
컴퓨터 저장장치는 사무용품비로 집행하면 불인정되는 항목으로 나와있는데, 그럼 간접비 기관공통지원경비로 집행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4-08 |
|---|
사무용품 비용은 해당 연차 연구에 투입되는 소모성 사무용품 구입시 집행 가능합니다.(ex. A4용지, 볼펜 등) 말씀하신 모니터 받침대는 범용성 물품으로 집행 불가합니다.
규정상 간접비 내 연구지원비의 용도에 대해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구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제반비용으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