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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사무용품비-모니터 받침대 계상 가능여부
작성자 임**
등록일2019-04-0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R&D 연구사업 진행중인데, 모니터 받침대를 구매하여 사무용품비에 계상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71에 의거,
컴퓨터 저장장치는 사무용품비로 집행하면 불인정되는 항목으로 나와있는데, 그럼 간접비 기관공통지원경비로 집행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4-08
사무용품 비용은 해당 연차 연구에 투입되는 소모성 사무용품 구입시 집행 가능합니다.(ex. A4용지, 볼펜 등) 말씀하신 모니터 받침대는 범용성 물품으로 집행 불가합니다. 규정상 간접비 내 연구지원비의 용도에 대해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구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제반비용으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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