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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무용품 및 소모품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19-04-0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1. 연구과제추진비에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매에 관한 제약은 따로 없던데
  과제 수행 시에 필요하다면 모든게 다 구매 가능한건가요? (ex 펜, 물티슈, 휴지, 슬리퍼, 치약, 노트북 거치대, 도장 인주 등)
  어느 항목까지 구매가 가능한지 명확하게 말씀해주셨음 합니다. 다 과제 수행시에 다 필요한 것들인데... 뭐는 되고 뭐는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구입으로 냉장고도 구매 가능한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4-05
1. 사무용품(소모품) 비용은 해당 연차 연구에 투입되는 소모성 사무용품 구입시 집행 가능합니다.(ex. A4용지, 볼펜 등) 아울러 말씀하신 물티슈, 휴지, 슬리퍼, 치약, 노트북 거치대 등은 사무용품 용도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70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 인정 항목 - 냉난방기기(선풍기, 에어콘, 온풍기, 난로 등), 공기정화기, 차광기(블라인드), 가습기, 제습기, 스탠드, 청소도구 및 보관함, 정수기, 생수 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설치된 생수기 및 생수 등 -단,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공조시설의 구입・유지비용은 불인정 ■ 불인정 항목 ◦연구수행과 연구실 환경유지에 직접 관련성이 적은 비품・기기의 구입・유지비용 - TV, 비디오, 라디오, 음향시설, 운동기구, 관상용 화분, 카페트, 커피머신 등 ◦비품, 기기의 구입・유지비용이 아닌 경우 -건물보수, 페인트칠, 배관공사 등 시설유지 및 수선비용 -생수기에 설치되지 않는 생수, 커피, 차, 음료, 다과 구입 등 -개인 기호품 구입 및 인정항목이라도 연구실에 비치・이용되지 않는 경우 ◦기타 전문기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유의사항 ①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 구입ㆍ유지비용은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품목만 인정, 다른 품목으로 변경 불가 상기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의 인정항목을 참고바라며, 말씀하신 냉장고는 부적합한 항목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 구입ㆍ유지비용은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품목만 인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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