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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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문가활용비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9-04-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전문가활용비 지급시 필요서류 확인하였습니다.
내부결재문서, 자문확인서, 계좌이체확인서 또는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18년 7월 31일부로 시작한 영리기관입니다.
계좌이체확인서같은경우에는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이체거래명세서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액의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증빙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활용비 지급시 필요서류 확인하였습니다.
내부결재문서, 자문확인서, 계좌이체확인서 또는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18년 7월 31일부로 시작한 영리기관입니다.
계좌이체확인서같은경우에는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이체거래명세서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액의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증빙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4-05 |
|---|
계좌이체확인서는 이체거래명세서로 제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액의 경우 전문가활용비와 동일하게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