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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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 출장여비 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한** |
| 등록일 | 2019-04-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국외출장여비 사용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과제 종료가 올해 6월입니다.
올해 6월에 과제가 완전히 종료됩니다.
해당 과제에서 국외출장비는 언제까지 사용가능한가요??
재료비의 경우 과제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을 완료하라고 나와 있는데
연구활동비 중 국외출장비의 경우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상관이 없다면 6월 초에도 국외출장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제 종료가 올해 6월입니다.
올해 6월에 과제가 완전히 종료됩니다.
해당 과제에서 국외출장비는 언제까지 사용가능한가요??
재료비의 경우 과제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을 완료하라고 나와 있는데
연구활동비 중 국외출장비의 경우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상관이 없다면 6월 초에도 국외출장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4-05 |
|---|
국외출장비의 경우 규정상 연구비 사용완료 시점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해연차 협약기간 내 사용 가능합니다. 단, 최종종료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관련 출장에 대해 과제담당자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