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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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집행 문의 |
|---|---|
| 작성자 | 전** |
| 등록일 | 2019-04-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 문의 드립니다.
각 세부 기관과 단체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2박3일, 이중 1일은 학회 참석)
이때, 시설임차료의 예산항목으로도 숙박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하며,
숙박비용의 경우 국내여비 예산항목으로만 꼭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숙박비용 처리를 워크숍을 개최한 연구단(협동기관)에서만 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각 세부기관(공동기관)이 별개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비 집행 문의 드립니다.
각 세부 기관과 단체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2박3일, 이중 1일은 학회 참석)
이때, 시설임차료의 예산항목으로도 숙박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하며,
숙박비용의 경우 국내여비 예산항목으로만 꼭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숙박비용 처리를 워크숍을 개최한 연구단(협동기관)에서만 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각 세부기관(공동기관)이 별개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4-05 |
|---|
워크숍 개최와 관련된 숙박비는 연구활동비 내 세미나 개최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단 여비의 숙박비와 중복지급 될 경우 불인정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고, 관련 세미나 개최 계획시 해당 소요명세에 대해 명확히 내부결재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부기관별 비용 처리시 각 세부기관별 세미나 개최계획을 수립하시고 결재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