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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사용 집행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9-04-0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성능적합증명검사를 받는 중 납땜을 무연납으로 바꾸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사에는 무연납 인두기가 없으며, (유연납 인두기만 존재)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라 해당 인두기를 계상해 놓지도 않았습니다.

대략 1백만원 이하의 비용이 들듯한데요.

1. 내부 기안 후 직접비 집행이 가능한지요?
2. 직접비가 불가능하다면 혹시 간접비로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요?
  (현재 간접비는 기관공통지원경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으로 계상한 금액이 있습니다.)
3. 인두기는 직접비/간접비 둘 다 안되는 불인정 항목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9-04-05
범용성 기자재의 경우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하지 않았을 경우 직접비로 집행 불가합니다. 단, 간접비 내 기관공통지원경비 항목에서 집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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