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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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용 집행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9-04-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성능적합증명검사를 받는 중 납땜을 무연납으로 바꾸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사에는 무연납 인두기가 없으며, (유연납 인두기만 존재)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라 해당 인두기를 계상해 놓지도 않았습니다.
대략 1백만원 이하의 비용이 들듯한데요.
1. 내부 기안 후 직접비 집행이 가능한지요?
2. 직접비가 불가능하다면 혹시 간접비로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요?
(현재 간접비는 기관공통지원경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으로 계상한 금액이 있습니다.)
3. 인두기는 직접비/간접비 둘 다 안되는 불인정 항목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당사에는 무연납 인두기가 없으며, (유연납 인두기만 존재)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라 해당 인두기를 계상해 놓지도 않았습니다.
대략 1백만원 이하의 비용이 들듯한데요.
1. 내부 기안 후 직접비 집행이 가능한지요?
2. 직접비가 불가능하다면 혹시 간접비로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요?
(현재 간접비는 기관공통지원경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으로 계상한 금액이 있습니다.)
3. 인두기는 직접비/간접비 둘 다 안되는 불인정 항목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9-04-05 |
|---|
범용성 기자재의 경우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하지 않았을 경우 직접비로 집행 불가합니다. 단, 간접비 내 기관공통지원경비 항목에서 집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